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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차규근·이규원 공소장 변경 신청..."조국 등 개입"

등록 2021.06.10 1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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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여부는 오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서 결정 전망

검찰, '김학의 출금' 차규근·이규원 공소장 변경 신청..."조국 등 개입"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개입 정황을 포함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4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가된 공소장 내용에는 이 검사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이 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연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수석은 이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했고, 윤 전 국장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후 추가로 조사된 내용을 공소장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기일 전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세우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 전 국장의 경우 지난달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으나, 공수처에서 아직까지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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