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힘 입당보다 정권 교체 우선…필요하면 할 것"(종합)
"X파일 수사 의뢰해도 하겠나…수사기관 현실"
"추윤 갈등 아냐…그 분이 저를 부당하게 방해"
"기본소득 제대로 한 나라 없어…국민이 판단"
"與 판·검사 총선 출마시켜…내로남불 안 맞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국회기자실을 방문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30. [email protected]
윤 전 총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공정과 법치, 상식을 위반하는 행태들에 대해 분노하고 외면하는 분들도 다 만나보고 정권교체 전략 문제는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팩트를 설명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간 수사"라며 "저를 징계하고 제가 (검찰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 정부하고 갈등을 빚었는데, 어떻게 있으면 그걸로 내쳐야 되는 게 아니겠나. 사표를 낼 때까지 기간이 많았는데 그동안 뭘 했단 건지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X파일 의혹 제기에 대한 수사 의뢰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제가 지금 의뢰를 한다고 수사를 하겠나.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현실을 지금 다 보지 않았나"라며 "의미는 없지만 어찌됐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 대선주자로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아니다.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지 제가 그 분을 공격한 적이 없다"며 "제가 그분의 법무부 지휘권을 박탈했나 하시는 일을 못하게 했나. 저는 그냥 제 일을 해왔고 그 분이 제가 하는 일을 부당하게 방해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복지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는 서비스복지로, 현금복지는 정책 목표를 정해서 특정 대상을 상대로 아주 임팩트 있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며 "세금을 거둬가지고 (하는) 기본소득은 실험을 한 데는 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옳다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선거 때까지 계속 이거를 주장하시고 여기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전날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과 관련, "제가 좀 표정이 너무 굳어있고 고개를 너무 좌우로 많이 돌리더라"라며 "공직에 있을 때도 주의를 많이 했는데 몇 달 만에 처음 하니까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국회기자실을 방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30. [email protected]
정치권 직행 비판을 두고는 "이 정권도 선거를 앞두고 판사, 검사들을 바로 옷벗겨서 출마시키지 않았나, 지난 총선에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여권의 '내로남불' 공세를 향해 "그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검찰총장으로 지휘한 수사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에는 "정식으로 상당한 근거 자료와 함께 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 거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도 같은 판단"이라며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수사를 안 할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국가의 법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 등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저희 처가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이쪽, 저쪽 진영으로 8~9년을 계속 사이버상으로 공격도 받고, 정치적인 공격도 받았다"면서도 "공직에 있으면서 수도없이 검증받고 대부분은 드러났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검증해야 하고, 대선에 도전하는 정치인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관련된 수사나 법 집행이 있다면, 그것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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