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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증 첫 관문, 오늘 장모 재판...치명상 vs 리스크 해소 '갈림길'

등록 2021.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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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최씨 불법요양병원 개설 요양급여부정수급 혐의

검찰 징역 3년 구형...재판부 결정 따라 대선 판도 좌우

尹 "거리낄것 없다"자신감...무죄 판결땐 검증 부담 줄어

유죄시 여야 공세 불가피...장성철 "첫 스텝부터 꼬일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국회기자실을 방문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국회기자실을 방문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증의 시간'을 맞은 가운데 1차 검증 관문인 장모 최 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일 열린다.

윤 전 총장이 공정과 법치의 회복을 최고 가치로 앞세운 만큼 가족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다면 윤 전 총장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대선 판도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 2013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 목적이 아니다. 동업도 성립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모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일 오전 의정부지법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 전 총장은 장모 등 가족 의혹과 관련해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으로, 검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행보도 달라지게 된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윤 전 총장은 '처가 리스크'에서 일정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도 신뢰가 부여되면서 다른 의혹을 일정부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 출마선언 직후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법적 판단이 7월2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그보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거들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윤 전 총장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대선주자들로부터도 집중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

X파일의 실체를 처음으로 언급한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소장은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모 관련 재판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윤 전 총장이 첫 스텝부터 꼬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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