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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가 누구예요?" 윤석열 장모 앞 누군가 외쳐(종합)

등록 2021.07.02 14:41:57수정 2021.07.02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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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2일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1.07.02.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2일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1.07.02.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김도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재판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은 당초 오전 10시 4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같은 법정에서 앞서 열린 재판이 길어져 시간이 늦춰졌다.



오전 일찍부터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법원 정문 앞에 모여 '정의, 공정,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판결을', '민초들은 오늘의 판결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판사님은 정의로우신 판결을' 등의 내용이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최씨를 응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라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유튜버들과 최씨에게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모여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선고 재판 방청권 추첨을 위해 법원 직원들이 신청을 받고 있다. 2021.07.02.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선고 재판 방청권 추첨을 위해 법원 직원들이 신청을 받고 있다. 2021.07.02. [email protected]

법정 내부 출입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해 방청권 추첨 방식으로 방청이 허락됐다.

방청을 원했던 일부 윤 전 총장 지지자 등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번호가 불리지 않아 아쉬움을 보였다.

방청권을 받은 이들이 먼저 입장하고 그 뒤 최 씨는 차량으로 법정 앞까지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곧바로 법정에 들어갔다.

법정으로 들어가던 최씨는 혐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쥴리가 누가예요?"라며 최씨를 향해 외치기도 했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선고 재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자 자신의 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자들이 몰려있다. 2021.07.02.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선고 재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자 자신의 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자들이 몰려있다. 2021.07.02. [email protected]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에 다녔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두고 '쥴리가 누구냐'는 질문이 이날 법정 앞에 모인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선고 내용이 바깥으로 전해지자 법원 앞에 몰려 있던 일부 유튜버 등이 탄식과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사복 경찰관 등 경력 80여명을 동원해 법원 몰린 이들의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했지만 다행히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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