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성추행 발생 부대 지휘관, 증거인멸 혐의 기소
A중령, 성추행 사건·2차 가해 알고도 방치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mail protected]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오후 "피해자 소속의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B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A중령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징계 혐의 사실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재판과 별도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A중령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그리고 상관인 노모 준위·노모 상사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 사실 등을 파악하고도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중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이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화로 보고 받고도 이를 상부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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