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주택 매몰사고 한달전, 사면안전성 검토 요구 거부됐다
'위험하다'는 민원 잇따르자…광양시, 사면안전성 검토 요구
시공업체측, '사면안전성 검토' 법적의무사항 아니다 '거부'
주민들 "광양시가 적극적이었으면 매몰 사고 안났을 것"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6일 오전 전남 광양시 진상면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민가 4채 중 2채가 매몰되고 2채가 반파됐다. 소방당국이 실종자 1명을 수색하고 있는 한편, 주민들은 터닦기를 마친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에서 흙더미가 쏟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07.06. [email protected]
6일 광양시에 따르면 매몰된 주택 상부에 지난 2019년 4월 허가에 따른 다세대 주택 터 닦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총 3300㎡의 공사 현장은 아래 주택들이 있는 경사면 상부에서 진행돼 이 마을 주민들은 '위험하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공사장에서 돌덩이가 굴러 민가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화가 난 주민들은 광양시에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공사장 관계자가 집을 방문해 수리를 해줬으나, 광양시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광양시는 돌이 떨어졌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건축 허가팀에서 작년 하반기께 공사 중지 요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올해 1월은 부지 주변에 건축을 위한 석축을 쌓아 올려 아래쪽에 주택이 있는 주민들은 더욱 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는 석축 쌓을 당시 사업부지 경계에 석축이 있으면 위험하니, 일정 간격 떨어져서 시공하라고 이격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6월 주민들은 공사장에 대한 민원을 다시 제기했으며 시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석축이 쌓인 뒤였고 우기철 배수로 설치를 요구한 뒤 돌아갔다.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6일 오전 전남 광양시 진상면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민가 4채 중 2채가 매몰되고 2채가 반파됐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1명을 수색하고 있다. 2021.07.06. [email protected]
시 관계자는 "공사장이 위험하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현장 위험도를 파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면 안전성 검토를 요구했으나, 공사장 측에서 '이건 필요 없다'고 거부했다"면서 "법적의무사항 아니어서 강제로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민원에 따라 현장에 갔을 때 우기철을 앞두고 배수로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으나 실질적 조치가 안 됐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토목공사장이 집 뒤 경사로 상부에 위치해 돌이 굴러떨어지는 등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행정 조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으나 광양시는 미온적으로 처리해 결국 공사장 석축 20m가 무너져 내리고 아래쪽 주택과 창고 4채가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게 됐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광양시는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위반 등 정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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