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5세 의붓딸에게 온갖 몹쓸짓 40대, 징역 9년

등록 2021.07.26 15:09: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훈육' 핑계로 강제추행, 성폭행

재판부 "보호·양육 의무 있음에도 범행, 죄질 나빠"

15세 의붓딸에게 온갖 몹쓸짓 40대, 징역 9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0대 의붓딸을 때리며 학대하고 온라인 수업 중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학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신상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2019년 12월 대전시 중구 문창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만 15세였던 의붓딸 B양이 훈육에 따르지 않자 ‘동기부여’를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2월 중순에는 방에 누워있는 B양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적으로 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A씨는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B양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을 때 B양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워 강제로 추행한 뒤 몹쓸짓을 했고 심지어 촬영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외박했다는 등 이유로 B양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훈육을 핑계 삼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