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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팔도 수출 라면 발암물질 '불검출'…유해물질 미량 검출"

등록 2021.08.17 19:40:18수정 2021.08.17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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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면 2-CE 검사 결과 발표

"검출된 2-CE는 인체 위해 없는 수준"

"농심·팔도 수출 라면 발암물질 '불검출'…유해물질 미량 검출"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에 수출한 국내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관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이하 EO)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이하 2-CE)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유럽으로 수출한 농심과 팔도 라면에서 2-CE가 검출됐다는 유럽연합(EU)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수출용·내수용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제품은 농심이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가 이천공장에서 제조한 '라볶이 미주용'이다.

EO는 농산물의 살균제로 사용되는 인체 발암물질이다. 2-CE는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되거나 비의도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이다. 발암물질로 분류되진 않는다.

식약처 검사 결과 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의 2-CE가 검출됐다.

팔도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의 분말스프에서 12.1㎎/㎏의 2-CE가 검출됐다. 내수용 완제품에선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3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한 2-CE의 노출 수준은 '위해 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 검출 제품의 1일 추정 노출량은 2-CE의 인체 노출 안전 기준 대비 전연령 0.3%, 3~6세 0.8% 수준이었다.

2-CE 생성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추후 식약처는 2개 검출제품에 대한 개별 원재료 검사 등 원인조사를 할 계획이다. 해당 영업자에도 오염경로와 원인을 자체 파악해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농심과 팔도가 EO 및 2-CE 검사를 실시한 후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내게 하는 '검사명령'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국내에 2-CE 안전관리 기준이 없었고 2-CE가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 관리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이유식 등)은 10㎎/㎏ 이하로 설정했다.

식약처는 “식품 중의 2-CE 오염도와 오염원인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잠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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