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부세안 '상위 2%안' 폐기…9억→11억 상향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여야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시가 상위 2%에 부과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안은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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