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간첩단 사건은 조작…" 거꾸로 국정원·경찰 고소
충북동지회 "국정원·경찰이 사건 조작…처벌해야"
"국민참여재판 신청, 10만 공동의견서 제출할 것"
[청주=뉴시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오른쪽 두 번째), 인터넷 언론사 대표(왼쪽 두 번째)를 뺀 나머지 3명은 지난 2일 구속됐다.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충북지역 노동특보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북측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충북 국가보안법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과 경찰청의 충북간첩단 사건 조작은 실패했다"며 "사건을 조작한 국가정보원은 20년간의 불법사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가 속한 이 단체는 "국정원에 의해 2003년부터 18년간 불법 도·감청을 받았다"며 "이들의 불법 사찰 증거인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알렸다.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간첩단 조작을 목적으로 불법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간첩단 사건의 조작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들은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불법 행위와 공안사건 조작을 위한 공작조 활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려고 국민배심원을 모집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0만 공동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 등 34명을 직권남용,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해 청주지방검찰청에 배당된 상황이다.
앞서 경찰과 국정원은 충북동지회에 소속된 손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제외한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보수사당국은 구속수사 기간이 지난 21일 만료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손씨 등은 2017년 8월 북한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충북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인 손씨와 대기업 해고 노동자 출신인 박모(57)씨, 시민·노동단체 출신의 윤모(50)씨, 병원 노조 사무국장 출신의 박모(50)씨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수본과 국정원은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북측과의 지령문 또는 보고문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4조), 금품수수(5조),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전담팀을 구성해 해당 사건의 기소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인만큼 검찰은 최장 30일간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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