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지서 LH직원 등 12명이 집 43채 매입, 150억 차익챙겨(종합)
자신의 돈이나 대출, 부동산 거래 차익 등 통해 매입 자금 마련
3명 구속·12명 입건…동료 직원·부동산업자 등에 내부정보 전달
경기남부권 부동산 투기 사건 695명 수사...24명 구속·248명 송치
[성남=뉴시스] 재개발 예정인 성남시 수진1·신흥1구역 전경. 2019.5.31.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경무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부패방지법) 혐의로 LH 직원 A씨와 부동산 업자 B씨와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LH 직원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남 수진1·신흥1지역 재개발지구 일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 43채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돈이나 대출, 부동산 거래 차익 등을 통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은 현재 약 244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2016년 LH 성남재생사업단에 발령을 받은 뒤 평소 친분이 있던 B·C씨 등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1.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LH 경기지역본부와 전·현직 직원 10명의 근무지와 주거지, 부동산업자 2명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28곳에 수사관 5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지역에 투기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경기남부권 내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총 695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24명을 구속하고 248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324명은 수사 중이며, 99명은 무혐의 및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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