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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시효 만료"…교육부 "합당한 처리였는지 검토"

등록 2021.09.13 11:08:59수정 2021.09.13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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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9.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민대가 국민의힘 예비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부정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 냈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 고위간부는 13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 백브리핑을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에 대해서,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결론낸 바 있다.

교육부 간부는 이에 대해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며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질 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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