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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법원, 주정부의 의료진 백신접종 의무화 중지명령

등록 2021.09.15 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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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종사자들 제소에 중단시켜

뉴욕의사회 · 시민단체들 "경악스러운 판결"

[뉴욕=AP/뉴시스]미국 뉴욕주의 코로나19 '엑셀시어 여권'(Excelsior Pass) 앱. 이 디지털 여권은 코로나19 감염 및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1.03.29.

[뉴욕=AP/뉴시스]미국 뉴욕주의 코로나19 '엑셀시어 여권'(Excelsior Pass) 앱. 이 디지털 여권은 코로나19 감염 및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1.03.29.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뉴욕주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14일(현지시간) 뉴욕주 정부의 보건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강제적 백신접종 의무화를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보건의료종사자들 일부가 주 정부가 종교적인 사유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허드 유티카연방지법원 판사는 17명의 의사 간호사등 의료인들이 13일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 예외적 면제를 인정치 않은 백신의무화는 권리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욕주 정부는 9월22일까지 유티카 연방법원의 판결에 부응해야 하며,  만약 원고측 요구와 법원의 중지명령에 반대할 경우에는 9월28일 구두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뉴욕주 정부는 지난 달 28일 모든 병원과 요양원에 종사하는 의료노동자들은 9월27일까지 최소 1차분의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케시 호컬 뉴욕주지사( 민주당)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법률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의학협회 회장 조세 셀러스 박사는 성명을 발표,  의사 및 레지던트, 의대생들의 대표 단체들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으며 경악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셀러스 박사는 " 이런 결정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감염력이 강한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창궐에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큰 종교적인 사유도 백신을 반대해서는 안되며, 미국의 대법원은 지난 100여년 동안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백신접종 의무화를 보호해왔다"고 그는 말했다.  게다가 반대소송을 낸 의료진들은 본명을 감추고 " 닥터A" "간호사 A"  "내과의사 X" 식의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불필요한 방해와 위협, 해고 등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실명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면서 소송인들은 모두 기독교인들로 의사, 간호사, 핵의학 기술자,  인지장애 재활 치료사 등  각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백신접종에 다 반대하는 " 반(反) 백신주의자"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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