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장 "'윤석열 징계 정당' 1심, 정치적 판단 아냐"
법사위 국감 출석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 "정치적 판단 아냐"
야당 의원 지적하자 "평소 느낌 말씀 드린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판결과 관련한 질의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email protected]
15일 오후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배 법원장에게 "앞서 '정치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으며 "법원장의 말 한 마디에 마치 판결은 어떤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배 법원장은 "결론의 당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기 때문에 평소 느낌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4일 6가지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수집 ▲채널A사건 감찰 방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수집' 및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선고 하루만인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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