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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두환 장례식, 국가장으로 안 한다" 공식 발표

등록 2021.11.23 1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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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으로 진행…27일 오전 8시 발인

장지 미정…정부 "사적영역, 관여 안해"

[광주=뉴시스]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지난 8월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지난 8월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장례식을 '국가장'(國家葬)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른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은 23일 오후 6시께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곧 정부 발표로 보면 된다"며 "행안부에서 (장례 방식을 전하는) 별도의 자료 배포와 같은 발표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조문한 바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역시 장례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청와대의 입장문도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추모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장은 가족 및 친족 중심으로 치러지는 장례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진 바 있다.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게 되면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국가장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빈소 설치와 운구, 영결식, 장지 등 모든 장례 절차를 사적으로 진행한다.

전씨의 빈소가 차려진 신촌세브란스병원 앞 전광판에는 '故 전두환님'이라는 문구와 함께 장례 일정이 올라와있다.

입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발인은 27일 오전 8시다. 장지는 공란으로 남겨졌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장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전방 고지는 군 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곳으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전씨를 보좌해온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연희동 전씨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방고지라는 게 장지인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화장한 후에 연희동에 그냥 모시다가 결정되면 그리로 하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장지를 포함한 장례 전 절차가 사적 영역으로 정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묘역 조성을 위한 관련법 검토나 관계부처 협조 요청은 없을 것"이라며 "유족 측이 대체부지 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씨는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큰 역사적 과오를 지고도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다.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미납했다.

전씨는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니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한다.

전씨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와 보훈처의 유권해석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훈처가 밝힌 바 있으며, 현재까지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치할 장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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