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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촉비 떠넘기기' 홈플러스, 220억 과징금 정당" 원심 확정

등록 2021.12.14 12:00:00수정 2021.12.14 1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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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명목 121억원 공제후 대금 지급

판촉사원 고용 과정서 인건비 떠넘기기

공정위 홈플러스 등 220억 과징금 부과

홈플러스 불복 소송…대법서 패소 확정

[서울=뉴시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제공)

[서울=뉴시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제공)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상품대금을 감액한 혐의로 부과된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등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총 121억여원을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홈플러스 등의 매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판촉사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인건비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016년 7월20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판촉비용분담금 명목 상품대금 감액, 인건비 전가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에는 과징금 179억58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40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홈플러스 등은 '납품업자들은 원고들(홈플러스 등)에게 납품하지 않더라고 다른 시장이나 대형마트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원고들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을 보유한 납품업자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상품을 원고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업자들의 원고들과의 협상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품업자들은 출혈을 감수하면서 거래관계 자체를 단절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대항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들과 납품업자들의 협상력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법에서 맡아서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홈플러스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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