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구속영장 청구(2보)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자 전 인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 등 3명을 인천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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