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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판교 車연구소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4.25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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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화물차 운전자 700㎏ 자재 깔려…원청은 한라그룹

만도 제2판교 조감도

만도 제2판교 조감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성남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5분께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로밸리 내 미래차 연구소 '넥스트엠'(Next M) 공사 현장에서 50대 화물차 운전사 A씨가 자재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화물차량(윙카)으로 700㎏ 무게의 커튼월(칸막이벽) 자재 하차작업 중 자재가 전도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트엠은 한라그룹 산하 자동차부품 기업 만도가 설립 중인 연구소이며, 원청인 한라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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