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서 공사차량 출입 방해 상인 6명 검찰 송치
"안전 대책부터 마련하라"며 항의 시위 중 업무방해 혐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현장에서 잔해물 해체 작업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아선 피해 상인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잔해물 해체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상가비상대책위원회 회원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주변에서 무너진 201동 건물 내 잔해물 해체 공정에 투입된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붕괴 사고 전후 주변 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 없이 잔해 해체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5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 '비대위 회원 상인들이 차량통행을 막아 잔해물 해체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7명을 고소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차량출입 방해 정황이 확인된 6명은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상가비대위 관계자는 "불법·부실 공사로 노동자 6명이 숨지는 참사까지 발생했지만 붕괴 잔해물 해체공사 과정도 안전 대책이 허술하다"며 "다시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인들로선 분명한 안전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의사 표현이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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