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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석유사업법위반 1명 구속…5명 입건

등록 2022.06.13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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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 500만 리터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일당 검거

(사진= 인천서부 제공)

(사진= 인천서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난방용 등유 500만 리터(ℓ)를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등의 연료로 판매한 40대 A씨를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범 B씨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고유가로 연료비가 상승하자 공모해 저렴한 연료를 찾는 관광버스, 화물차량 등에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 화물주차장을 임대해 가림막 펜스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식 주유차량을 가져다 놓으면 덤프트럭 기사들이 직접 주유를 하고 결제하는 셀프 주유소 형태로 운영하며 약 1년 동안 500만ℓ(대형유조차 250대 분량), 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닜다.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 2과 이기형 팀장은 "경유 차량에 등유를 주유할 경우 윤활성이 낮은 관계로 엔진 등 부품 마모를 촉진해 과열로 인한 고장 및 심할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황 함유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등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경찰은 이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주범 1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 서부경찰차서는 이들의 추가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등유를 주유한 관광버스 및 화물차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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