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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용산 집회 일부 허용…"300명 규모로"

등록 2022.06.13 18:03:16수정 2022.06.13 1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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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99명 규모 용산 집회신고

경찰 "허용 범위 벗어나" 금지 통고

법원, 300명 규모로 신청 일부 인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용산 소재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경찰의 집회 행진 금지통고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를 일부 받아들였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민주노총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하겠다고 지난 8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외에도 이달 15·21·23·28·30일과 오는 7월 5·7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금지 통고 이유에 대해서는 "전쟁기념관 앞은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지난 5월10일 이후부터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된 집회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간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고 신고서상 기재된 집회 개최 목적에 비춰봤을 때 현재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다수의 참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유사 집행정지 신청들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가 정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집회의 일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신고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하는 경우 교통 정체, 주민 불편, 경호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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