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촉구
도청 회견서 "비현실적 최저임금 논의구조 개선 필요"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2.06.14. [email protected]
신영철 경남도회장은 "지난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는 9160원으로 무려 42% 인상됐다"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때문에 또다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해 알바(아르바이트생)부터 자르고,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종업원까지 내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에 나홀로 사장이 되어 근근이 버티는 지금의 현실은,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참사로 이어졌고, 그 와중에 퍼진 코로나19는 소상공인들 삶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면서 "영업제한 조치는 풀렸지만 살아남은 소상공인들의 가슴과 통장에 남은 상흔은 그대로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조치 동참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상공인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소상공인을 정책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을 미룬다면 소상공인의 절규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신 회장은 "이에 우리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최저임금 결정에 지불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반영될 때까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의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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