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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등록 2022.06.22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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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회에 한해 긴급생활지원금 24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추경 국회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동구에서는 4800세대의 7400여명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1인가구 40만원~7인이상가구 145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가구 30만원~7인이상 가구 109만원 등으로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의 경우 시설보조금으로 1인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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