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67억원 부과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867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올해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안양시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신청은 내년 3월 말까지 만안·동안 등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또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구간별 세율도 0.05%가 낮춰 부과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앱, ARS(1544-6844) 등 다양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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