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한센인 정착 동산마을 환경개선에 팔 걷어
동산마을 폐 축사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연말 마무리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이 한센인 정착마을인 동산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18일 거창군에 따르면 1955년 한센인들이 정착한 동산마을 주민들은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다 1981년 정착촌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인해 2019년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축산업이 금지됐고 오랫동안 방치된 폐축사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80세 이상으로 사회 편견과 차별 등 격리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군은 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산마을 개발사업에 나섰다.
특히 민선 7기 구인모 군수가 취임하면서 동산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며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침 개선 권고와 사업이행을 요구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은 동산마을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농림축산 식품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건의, 낙동강 유역환경청 토지매수 사업 건의 등 중앙부처에 각종 사업 공모와 건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지침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사업 추진의 활로를 찾던 거창군과 동산마을 주민들은 2021년 10월 권익위에 폐축사 정비 및 마을환경개선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2회, 올해 1회 등 총 3회에 걸쳐 현장 답사를 하고 최근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관계부서 실무회의를 개최해 관련 부처에 지침 선을 권고하고 사업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 8일 동산마을내 밀집한 폐축사 철거 등 주민지원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낙동강 상수원과 수계관리를 위해 토지매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거창군과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거창군은 오는 8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해 동산마을 폐 축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올해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