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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재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작…1조원 규모

등록 2022.07.29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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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대 5000만원 보증지원…보증료 할인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호프집에서 폐업 정리가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호프집에서 폐업 정리가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D금리(91물)+1.7%p' 이내(이날 기준 4.3%)로 운용(분할상환 기준)한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된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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