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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주택화재보험, 침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등록 2022.08.13 08:30:00수정 2022.08.13 1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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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풍수재위험 특약 가입 확인

정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 보상 진행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적극적 홍보 필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중부지방 일대에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최대 400㎜가 넘는 폭우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곳곳이 물에 잠기고, 지반 침하와 정전 등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기준 사유시설 가운데 주택·상가 침수는 3819채로 집계됐습니다. 침수 대부분은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오갈 데 없는 이재민들은 뜬눈으로 밤 지새우거나, 낯선 학교나 관공서, 경로당 등 임시거주시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것도 괴로운데, 침수 피해를 당한 집을 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진·태풍·대설·강풍·풍랑·호우 등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주택화재보험 중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태풍이나 폭풍, 홍수, 해일 등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이 가입했더라도, 각 보험사마다 보상범위나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도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최대92%)를 지원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온실 소유자로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2020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서울 지역 가입률은 0.13%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기준 서울시 풍수해보험 가입 가구는 5300건으로, 서울 전체 400만가구 중 0.13%만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 피해가 컸던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의 가입자는 각각 66건, 87건, 149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된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낮은 인지도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관심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풍수해보험 자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이 필요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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