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안전보험·풍수해보험' 운영…등록외국인도 가입
시민안전보험, 최대 1000만원 보장
풍수해보험 최대 92% 지원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등에 의한 후유장애 및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진주시민이면 국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진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진주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도 운영 중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에 대해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8개 항목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집과 온실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면 보상된다.
보험료는 정부와 진주시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으로 문의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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