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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유모차 왜 문앞에 세워뒀냐"...견주 폭행 40대, 1심 벌금형

등록 2022.08.26 06:00:00수정 2022.08.26 0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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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행 방해된다는 이유로 말다툼

피고인,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강아지 유모차 왜 문앞에 세워뒀냐"...견주 폭행 40대, 1심 벌금형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카페 출입문 인근에 강아지 유모차를 세워 놨다는 이유로 그 주인과 모친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지난 11일 폭행 혐의를 받는 A(4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7시11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에 있는 한 24시 프린트 카페에서 피해여성 B(31)씨와 그의 모친 C(5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매장 출입문 안쪽에 강아지 유모차를 세워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들과 말다툼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오른손을, 손으로는 어깨를 밀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출입문 바깥쪽에서 촬영하다 A씨가 매장의 출입문을 닫으면서 종아리를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판사는 "A씨는 C씨가 출입문 바깥쪽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C씨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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