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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대통령실 인근 행진 불허…집회는 허용

등록 2022.08.26 2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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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한강공원 인근까지 행진 금지통고

警 "주요도로에 해당…교통소통 고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행진을 불허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부터 이촌한강공원 인근인 LG 유플러스 본사까지 행진 금지 통고를 내렸다.

당초 건설노조는 지난 9일 하청 배전 전기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박2일 농성 집회 등을 예고했다.

파업 기간인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삼각지파출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건설노조는 한강대로를 통해 삼각지파출소부터 이촌한강공원까지 행진한 뒤 철야 또는 노숙 형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한다.

경찰은 집회 신고 자체는 받아들였으나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한강대로가 주요 도로에 해당되고 교통 소통 등을 고려해 행진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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