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의 日재산명시 각하…조회로 강제집행 갈듯
재산명시 주소 불명으로 각하 결정
각하 후에는 재산조회 신청도 가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10주년이었던 지난 8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 꽃이 놓여 있다. 2022.08.14. [email protected]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상우 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각하했다.
통상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산명시 사건은 상대방의 주소불명 상태로 송달되지 않으면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들이 재산명시를 회피하기 위해 송달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해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다. 배 할머니 등도 재산조회 등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일본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배 할머니 등은 이 판결에 근거해 강제집행 이전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인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6월 남 판사가 배 할머니 등의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남 판사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간, 고문 등과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용하면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이 위협받게 된다"며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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