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남구 보건소장에 비의료인 임용…법령 위반"
남구 "코로나19 재유행 시기, 공석 최소화…법 위반 아냐"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 남구가 신임 보건소장을 비의료인 출신으로 임용한 데 대해 광주시의사회가 '지역의료보건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료보건법에 위배되는 남구청의 인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여전히 많은 의사들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으나 이번 임명 절차에서 의사직 공모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남구는 지난달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다'며 관련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신임 보건소장으로 보건직 공무원인 A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지역의료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는 항목에 위배된다"며 "지난 2020년 전남 순천시에서는 행정직이 보건소장에 임명된 사실이 발각돼 지역의료보건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구 역시 무리한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승진, 임명에 따른 공공의료와 방역 체계 혼란이 우려된다"고 보건소장 임명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남구는 보건소장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단행한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7월 21일 이후 보건소장이 공석이었다. 지난달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겹치면서 더는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며 "개방형 직위 공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부득이하게 공모 없이 내부 인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료보건법에서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 보건 기술직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긴급한 방역 상황에서 보건소장 교체 요구를 당장 수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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