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69명 공급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 69명을 경북 경주시의 한 업체에 공급한 무허가 인력 파견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조현선)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업체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인력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경북 경주의 B업체에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 69명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은 기간과 근로자의 수가 상당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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