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준하 유족에 2심도 "국가가 7억8천만원 배상해야"
2심, 2020년 민사 손배 다룬 1심과 같은 판결
1심 "긴급조치, 정치적 책임만으로 볼수 없어"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장준하기념사업회장이 지난해 2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수감생활을 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국가가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재야인사, 종교인, 지식인 등과 함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유신헌법 개정을 위해 힘써온 인물이다.
그는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1974년 1월13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10여일만인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가 곧바로 인정된 장 선생은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1974년 8월 상고기각으로 형을 확정받았다.
수감생활을 하던 장 선생은 그해 12월3일 병 보석으로 석방된 후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직까지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009년 유족 측이 제기한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며 장 선생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역시 2010년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020년 법원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위헌인 긴급조치를 발령하고 수사기관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했다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그에 대한 수사·재판·형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발령 행위 자체만을 판단해 정치적 책임만을 진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정의관념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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