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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선거 홍보물 허위로 적은 조현일 경산시장 입건

등록 2022.10.27 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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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에 체납 세금 허위로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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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경찰청은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조현일 경산시장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최근 5년간 체납된 세금 2400만원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한 시민의 고발을 통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에서 조 시장은 "내용이 잘못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성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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