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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심부름'하는 어른들…SNS서 대리구매 확산

등록 2022.10.28 12:48:53수정 2022.10.28 12: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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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갑 1000원·술 1500원…수수료 받고 심부름

'댈구' '담뚫' '대리구매' 등 홍보 게시글 SNS 확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

전문가들 "경찰 적극 수사, 청소년 치료·교육 필요"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28일 트위터 등 SNS에 '댈구' 등을 검색해본 결과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SNS 캡쳐) 2022.10.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28일 트위터 등 SNS에 '댈구' 등을 검색해본 결과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SNS 캡쳐) 2022.10.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구동완 기자 = 성인들이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 등을 대신 사다 주는 이른바 '댈구'(대리구매의 준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청소년 교육 및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트위터 등 SNS에는 술과 담배 등을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이 '댈구', '대리구매', '미성년자', '담뚫' 등의 태그를 활용해 대리구매를 해주겠다고 홍보하는 게시글이다. 이들은 개인 간 메시지로 약속을 잡거나, 주소를 주고받아 택배 등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수수료는 술은 1병당 1000~1500원, 담배 1갑당 1000~2000원, 라이터 500원 수준이라고 한다. 여성의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게시글도 적지 않았다.

댈구는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마약류 등) 등을 구매해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 수사팀은 댈구에 가담한 판매자 총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 행사를 여는 등 청소년이 지속해서 재구입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리구매가 성폭력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28일 트위터 등 SNS에 '댈구' 등을 검색해본 결과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SNS 캡쳐) 2022.10.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28일 트위터 등 SNS에 '댈구' 등을 검색해본 결과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SNS 캡쳐) 2022.10.28.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댈구'를 찾는 청소년은 늘고 있는 추세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술을 대리구매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7.9%에 달했다. 담배의 경우 2016년 17.6%→2018년 21%→2020년 20.8%로 주춤했지만, 전자담배는 2016년 8.7%→2018년 11.1%→2020년 12.8%로 꾸준히 늘었다.

허원빈·오영삼 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만 14~18세 흡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 등 사례연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대리구매는 흡연 청소년이 담배를 구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청소년 중 8명이 대리구매를 통해 담배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대리구매자인 성인의 담배 구매는 합법이며, 개인 간 담배 판매는 거의 단속할 수 없다"며 "대리구매는 현 규제를 통해 막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하루에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담배 개수를 제한하는 '담배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대리구매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 및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구매자인 청소년도, 대리구매자인 성인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SNS나 오픈채팅방 등 이미 정형화된 대리구매 루트를 대상으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적발된 성인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함정수사는 문제가 되겠지만, 어른의 대리구매 등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계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수사기관이긴 하지만 계도와 케어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술과 담배 등에 중독됐기 때문"이라며 "처벌이 아닌 중독 치료 등에 방점을 둔 모니터링 및 교육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도 "개인 간의 사적인 SNS 메시지 등을 모니터링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가 대리구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유해매체 선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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