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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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31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승진자와 신규 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공직자가 꼭 해야 하는 ‘5가지 신고의무’와 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제한·금지 의무’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을 자세히 안내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등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사례를 들어 친숙하게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문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 형태로 진행됐다.
울주군청
◇울주군, 진안·마산·부산 공공의료시설 현장방문
울산시 울주군이 군민 숙원사업인 ‘울주 군립병원 설립’을 위해 타 시도 공공의료시설 현장 방문을 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31일 울주군의회 김상용·이상걸·노미경 의원과 울산시의회 공진혁의원, 울산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전북 진안군의료원, 경남 마산시의료원, 부산시의료원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의료시설 현장견학을 통해 울주군 현황에 맞는 군립병원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 대상 의료시설 규모는 ▲진안군의료원 82병상 ▲마산시의료원 298병상 ▲부산시의료원 548병상 등으로, 모두 응급의료서비스를 갖췄다.
이순걸 군수와 의원들은 의료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병원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전략과 의료진 수급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질의와 논의를 가졌다.
◇울주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울산시 울주군이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군은 관내 4천9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2756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이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 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토지가격을 결정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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