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70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70세 이상 노인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다시 2인을 기준해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1만4816원 이하, 지역가입자 10만3218원 이하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군은 이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을 지원하며 한쪽 무릎 수술 시에는 최대 50만원, 양쪽 무릎 수술 시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전북과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 시에는 진단서(소견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70세 미만 60세 이상 군민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수술비를 지원한다.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퇴행성 무릎관절증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는 노인들이 많지만 수술비용의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고통을 참고 있는 사각지대 어르신이 많다”며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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