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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불법 촬영' 50대 입주업체 운영자 구속(종합)

등록 2022.11.18 1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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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불법 촬영' 50대 입주업체 운영자 구속(종합)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호텔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호텔 입주업체 운영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A(52)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남 지역 모 호텔 입주업체 운영자인 A씨는 호텔에서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몸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지난 16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컴퓨터·휴대전화에서 음란물 수십 개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디지털 증거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 일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실만 인정했다. A씨는 "음란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복원을 마치는 대로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추가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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