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정진상, '정영학 녹취록' 檢제출된 당일 김만배에 알려"
남욱, 신문 과정서 '정영학 녹취록' 언급
"정진상이 김만배에 전해줘서 알게 돼"
"美에 있을 때였는데 확실히 들었다"
정진상,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재판 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남욱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5. [email protected]
남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녹취파일이 제출된 것을 언제 알게 됐느냐는 김씨 측 변호인 질문에 "녹취록을 낸 당일 저녁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정 실장이 김씨에게 전화해서 정 회계사가 (검찰에) 출석해 녹취록을 냈다고 얘기를 전했고, 그 얘기를 전달해줬다"며 "김씨한테 들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확실히 들었다"며 "제가 그날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녹취록 낸 걸 한국시간으로인지 미국시간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냈다는) 워딩은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정 실장은 대장동 수사의 핵심 증거와 동력이 된 '정영학 녹취록'을 당시 수사팀이 확보한 당일 알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선 정 실장이 정 회계사로부터 직접 듣거나 제3자에게 들었을 경우, 김씨가 정 실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도 "정 실장이 알려줬다"고 말했을 경우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
정 실장은 대장동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9일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측 재주신문과 변호인 측 재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남 변호사의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남 변호사는 정 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고 의심받는 자금 8억4700만원의 전달자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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