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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기분 자동차세 91억여원 부과·고지

등록 2022.12.12 0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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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 = 대구 동구 제공) 2022.09.1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 = 대구 동구 제공) 2022.09.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동구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4000건, 91억6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이미 연세액이 과세된 경차, 전기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2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휴대폰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ARS신용카드납부 및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납부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2023년 1월20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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