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3일에 확인…은폐 아냐"
軍, 3일에 北무인기 침범 최종 확인→4일에 尹에 보고
尹, 軍에 "국민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라"
軍, 10일 만에 비행금지구역 침범 인정한 건 식별 늦어서
국방장관 책임론엔 "軍, 나름의 진행 과정 밟고 있는 듯"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안까지 침투한 사실을 뒤늦게 알린 건 정보 분석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국민에 은폐한 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5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어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국방부 정비태세검열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 받고 '국민이 알고 계시는 사안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무인기가 어느 지역으로 다녔는지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4일 저녁 7시에 국방부 출입 기자를 상대로 5일 오전 11시에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고지를 했다.
北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인정 늦어진 건 정보 분석 늦어서
그는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 "(12월) 28일에 군의 정비태세검열이 시작됐다"며 "1월1일에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고 했다.
다만 여러 대의 방공 레이더 중 단 1개 레이더에서만 이 항적이 식별됐기 때문에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이 되는지 크로스체크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2일, 그리고 3일까지 검열단이 레이더 컴퓨터를 다시 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의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그게 3일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군 당국은 4일 윤 대통령에 이를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국민에 알리라는 지시를 하자 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 관계자는 "소형무인기는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의 포착 범위를 감안해 여러 대 레이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방위사령부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외에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3일까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발표가 사실상 번복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1월3일 최종 확인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은폐라고 하면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북한 무인기가 P-73을 침범했다는 보고를 받기 전이었다고 밝혔다. P-73 침범과 관련 없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한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는 뜻이다.
그는 또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과 관련해 "허술한 대비태세와 관련해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했다는 보도를 저도 접했다. 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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