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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역화폐 수수료 전액 지원

등록 2023.01.12 1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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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온라인 신청 가능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올해부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역화폐 (광명사랑)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누리집(gm.go.kr) ‘광명시민 1번가’를 통해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공론화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공론장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과는 누리집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개된다.

또 청원은 청원기관에 문서로 제출로만 가능했던 것을 온라인 청원시스템인 ‘청원 24’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도 개선·운영한다.

발급 신청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2월부터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 24'와 연계를 통해 신규 주민등록증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6월부터는 도서관 누리집 회원 가입 단계에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본인 인증과 거주지 확인 후 모바일 회원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한 가운데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시간 무료 이후 50%를 감면받는다. 여기에 11개월 이하의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바우처를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어린이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기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시간당 이용료 지원도 기존 1만 550원에서 1만1080원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역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한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기준이 1인 가구 207만7892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3080원 인상됐으며, 4인 가구는 540만964원으로 27만9884원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생계·교육·의료 급여 선정 기준도 변경된 가운데 긴급복지 생계비도 지원액이 1인 가구가 62만3300원으로 3만 9900원이 인상되고 4인 가구는 162만200원으로 8만3900원 인상된다.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에 대한 제도도 바뀐다.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비용을 광명사랑화폐로 월 1만 3000원을 지원한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도 실시되는 가운데 3일 전 예약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만 5~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강좌와 만 19~64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금도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으로 인상되며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 소득 기준에 제한 없이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1인당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의 참전 명예 수당은 연 2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지원되는 등 다양한 제도가 변경·추진된다.

박승원 시장은 “2023년은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위기에 강한 회복력 있는 도시로 이끌겠다"라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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