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해소 건의로 제도 개선 반영
시, 법무부·고용노동부·경남도에 제도 개선 수차례 건의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확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왼화
E-9 비자(비전문취업) 발급 한도 폐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는 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건의사항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사진은 거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3.01.14. [email protected]
거제시는 조선업이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기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 충원 애로 등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지난 해 관내 조선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도입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남도에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시의 제도 개선 건의에 따라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 제도의 경우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이 내국인력의 20%에서 30%까지 확대(한시적, 2년)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임금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됐다.
E-9 비자(비전문취업)의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 인원 대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확대를 건의했고,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로 반영됐다.
그 외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 확대(2000명→5000명) 및 조선분야 별도 쿼터 신설(400명)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총 20명/거제 4명)을 통한 신속 심사제도 운영 등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 방안을 시행하여 인력난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조선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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