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 군민 취업·창업 교육훈련비 지원
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에 군민들을 지원하고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비 지급대상은 청소년이 포함된 전 군민이며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취업 및 창업교육을 수강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수강과목의 평균 교육비를 감안해 지원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청소년에 한해 1과목 수강 후 자격증 취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단계로 연계 심화과정 수강을 위한 1과목의 수강료가 추가 지원된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전 분야다. 교육기관의 지역적 제한도 없다.
단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군에서 시행 중인 교육과정은 제외된다.
지원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며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강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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