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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합장선거 `D-30'…후보자 `윤곽', 현직 유리한 `깜깜이 선거'

등록 2023.02.06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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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81곳·광주 18곳 등 대결구도 가시화

21~22일 후보 등록, 선거운동 내달 7일까지 13일간

[홍성=뉴시스]농협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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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후보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6일 농협중앙회와 선거관리위원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치뤄지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광주와 전남은 199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광주는 농협 16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18곳, 전남은 농·축협 140곳, 산림조합 21곳, 수협 19곳, 한국농어업협동조합 1곳 등 188곳에서 각각 투표가 진행된다.

▲광주·전남 곳곳 대결구도 `가시화'

광주지역은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지역농협이 14곳 중 9곳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조합에서 새로운 인물이 선출될지 관심이다.

 연임제한이 없는 9곳의 조합 중 4선인 전봉식 대촌농협 조합장과 3선인 한진섭 광주농협 조합장, 박흥식 광주비아농협조합장,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의 등의 도전이 예상된다.

전남에서는 담양지역의 경우 박요진 현 봉산농협조합장과 최창기 고서 현 조합장이 3선 도전에 나선다. 3선 제한에 걸려 조합장이 무주공산이 된 창평농협과 금성농협,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등 3곳에서 벌어질 선거 결과도 주목된다.

3선 제한 규정에 따라 조합장 자리가 공석이 될 광양 진상농협의 경우 전 광양시의원과 진상농협 전 전무 등 4명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해남은 현재까지 해남진도축협과 화산농협, 화원농협 현 조합장이 공식 출마를 밝혔다.

영광군은 영광군수협과 영광농협, 백수농협, 영광축협 등 4곳의 조합장은 재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굴비골농협의 경우 현 조합장이 조합 사상 첫 연속 재선에 도전한다.

이번에도 ‘금녀의 벽’을 깨고 여성 조합장이 탄생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지난 제2회 선거에서는 고흥군 풍양농협에서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여성 조합장이 배출됐다.

▲조합장 선거의 최대 변수, 개선 없는 `깜깜이 선거' 희비

 조합장 선거 관련 법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깜깜이 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기간이 별도로 없는 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고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현직 이외에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렵게 돼 있다.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 없고 농·축협 특성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방문이 금지됐다.
 
후보들의 발이 손과 발이 묶이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조합장선거의 맹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 21일~22일…13일간 `열전'

이번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1일부터 22일까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조합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영농·어업활동 등을 직업으로 하고있는 사람이다.

 농협 측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21일 전까지 무자격조합원을 선별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해에도 광주와 전남에서 6750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적발했었다.

선관위도 기부행위로 인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게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법위반 행위 근절에 나선다.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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