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타 부서 인사발령…부당전보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사업주, 육아휴직 이유로 불리한 처우 안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임금 직무 복귀시켜야
다른 부서 인사발령, 모두 부당전보는 아냐
노동청에 진정 제기·노동위 구제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기존에 일하던 부서가 아닌 새로운 곳으로 발령 나거나 직급이 강등됐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이전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를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거나 다른 업무에 배치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다른 업무에 배치해도 문제 없는 걸까.
실제로 롯데마트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일하던 직원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냉장냉동영업' 담당으로 발령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두 업무의 임금은 같았다고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직무'로 해석했다. 휴가 전후의 업무가 그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를 기록하며 추운 날씨를 보인 2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3.01.02. [email protected]
다만 다른 부서나 낮은 직급으로 인사 발령한 것이 모두 부당 전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전직 또는 전보 등 인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그러한 인사 명령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업무상 필요성 여부다. 업무상 꼭 그 직원을 발령 내야 하는지, 발령받는 부서의 T/O(공)가 있는지 등이다. 인사 발령으로 해당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정도, 사전 협의 절차 여부 등도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육아휴직 전 '광고팀장'이었던 남양유업 직원을 복직 후 '광고팀원'으로 발령 낸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대표적인 예다.
대법원은 해당 직원의 인사 평가가 좋지 않아 육아휴직 신청 전부터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팀원으로 발령받은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급여를 받은 점, 업무가 이전과 다르지 않은 점, 사전에 면담한 사실 등을 근거로 부당한 전보가 아니라고 봤다.
그럼에도 여전히 육아휴직 후 인사발령 문제를 놓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법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전직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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