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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보험상품 판매 중단…'사후약방문' 언제까지

등록 2024.12.03 05:00:00수정 2024.12.03 0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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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형 3대 주요 치료비 보험, 출시 2~3개월 만 판매 중단

금융당국, 출시 후 땜질 처방에 보험업계 '앓는 소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에서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2024.09.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에서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비례형 담보'가 탑재된 3대 주요 치료비(암·뇌·심혈관 질환) 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으며 출시 2개월 만에 금융당국이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에 보험업계에서 절판마케팅이 일자 금융당국은 하루 만에 판매를 중단시켰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3대 주요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지원하는 담보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 소식에 보험업계에선 절판마케팅에 불이 붙었고, 금융당국은 다음날인 22일 전격적으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 다만 22일 기준 설계가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청약 완료까지 일주일(29일)의 기간을 허용했다.

비례형 담보는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급여 의료비 총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질병이나 사고의 종류, 치료 방식 등과 관계없이 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를 모두 더해 연 1회 보험금을 책정한다.

예컨대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2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을 보장하고, 200만원~3000만원일 경우 2000만원을 보장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비례형 담보가 가입자로 하여금 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조치를 내렸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1500만원의 치료만 받아도 되지만 2000만원 이상의 치료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심의를 거쳐 나온 상품인데 한두 달 팔고 없애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지금껏 이 같이 급격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독감보험을 비롯해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 등과 관련해 보장금액을 낮추도록 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보험상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장한도를 낮추도록 할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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