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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보행자 사망사고' 10대 무면허 운전자 구속영장

등록 2023.02.16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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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대지만 죄질 무겁고 앞서 유사 범행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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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에 대한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실치사), 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를 받는 A(16)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9시 34분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는 B씨를 친 후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지만 보행자가 많아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돼 있었으며 당시 A군은 제한속도를 넘은 채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구했으며 지인의 명의를 도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과거에도 A군이 자신의 아버지 등 가족과 지인들의 운전면허등록증을 도용,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한 내역을 확인,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도 적용했다.

또 사고 발생 전 내려준 동승자 B군 역시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과속 여부에 대해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와 과속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며 “아직 10대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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