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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 끝까지 책임진다

등록 2023.02.18 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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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당한 소속공무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규칙안은 군·소속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과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하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등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당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고소·고발 등은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에서,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은 보수액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군은 다음 달 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공포하는 대로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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